<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오는 3월 18일 출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관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0.2~0.3%포인트 수준이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대출자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 대출자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은 현재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인 대출자 기준,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출시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대출자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별도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
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금리+0.15~0.2%포인트 수준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대출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대출 규제인 LTV, DTI, DSR 산정 대상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리상승폭을 제한해 5년 내 기간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 대출자 기준,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을 약 9만원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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