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전면 과세 없인 불가 입장 표명
민주당 내 입장 판이…당론 채택 불투명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1년 이전까진 증권거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윈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간 의견이 갈리다 보니 증권거래세 인하 법안의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이전엔 증권거래세 인하는 불가하다. 양도소득세의 일부 과세 범위가 늘어나는 2021년 이후에나 주식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한 강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리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 말고는 증권거래세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양도세 전면 과세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기재부는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주식보유금액 기준 25억원이던 대주주 범위는 지난해 4월부터 15억원으로 낮아졌다. 내년부터는 주식보유금액 기준 10억원,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최운열 의원을 필두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법 개정은 자본시장특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를 발의했다. 오는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를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을 당론화하겠다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운열 의원과 달리 당론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맡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기재부와의 의견 합치 여부 등 실무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에 앞서 주식·채권·파생형 펀드 등 다른 펀드들과의 과세체계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만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