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성과금 갈등…지배구조 문제도 지적

<대한금융신문=서수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1973년 설립 46년만에 첫 파업을 선언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87.6%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됐다.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산업무 차질로 인해 고객들의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4% 또는 2.9%의 임금인상과 250만원 특별성과급 지급, 설추석 각 80만원의 명절격려금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1조5000억원으로 예상돼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전체수익의 0.08%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금인상을 넘어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다.

노조 측은 “중앙회 예산의 재원은 회원사인 저축은행의 회비”라며 “회비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 위원을 십년 이상 맡아 올수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중앙회 경영 개입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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