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서수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된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에게 채무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국민행복기금, 시중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을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