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다음달로 잠정 연기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관한 징계 여부가 3개월째 안갯속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또 한차례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예정됐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심의를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을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로 제재심의에 올렸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재심의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차 심의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재심의에서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앞선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산 주체는 SPC지만 사실상 최 회장이 매입한 효과가 있어 개인대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TRS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투자한 것이고 자금을 내준 주체도 법인이라며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외에도 기타 사안들이 있어서 제재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다음 달 상정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4~5월이 돼서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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