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핀테크 기업에 은행 결제망이 전면 개방되고 결제망 이용료도 10분의 1로 인하된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은 각 은행과 제휴할 필요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 및 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제 및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도 자사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기관은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돼있고 API 이용료도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엔 높은 수준이었다. 대형 핀테크 기업이 결제 및 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핀테크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공동결제망(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수수료도 현재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결제망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3분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을 법제도화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 육성안도 내놓았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보다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정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간편결제로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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