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허위공시 악용 거래 조사에 집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26일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기념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6일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기념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19년 중점 조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만일 공매도 급증과 불공정거래 간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초단타 매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중점조사 대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아서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반자 중 상장사 대주주는 6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었고 준내부자는 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1차 정보수령자도 29명으로 6명 늘었다. 반면 상장사 임직원은 16명으로 26명 줄었다.

한편 금감원은 26일 불공정거래조사 원년인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성과를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는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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