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에 간편결제까지…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도약
금융위, 페이영역 확대 ’핀테크 vs 은행’ 무한경쟁 돌입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뱅크샐러드가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전자금융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샐러드 고객들은 자산관리는 물론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뱅크샐러드는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건강검진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 등 전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찾아주는 핀테크 서비스 업체다.

당초 뱅크샐러드는 금융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고집해왔으나, 이번 진출로 소비자 접점에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됐다. 뱅크샐러드가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최근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에 따라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던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는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에 제약없이 이체·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가 간편결제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뱅크샐러드를 포함한 핀테크 업체들은 향후 기존 금융사와 막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은 은행 계좌 없이도 자체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하고,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에게 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제공된 만큼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본격적인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편리한 송금·결제 앱을 제공하는 한 곳이 독점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전자금융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해 송금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실하진 않다"며 "간편결제 뿐만 아닌 다양한 사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뱅크샐러드가 정보통신업자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되며, 금융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요정보는 퍼블릭 형태로 이용하던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KT의 FSDC(금융보안클라우드)로 전환될 예정이다.

KT가 운영하는 FSDC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충족하는 프라이빗 형태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 전용 데이터센터다.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 50여개사가 FSDC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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