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합의 후에도 내부 반발로 부결
경영개선안 제출 전 투자자 모집 난항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MG손해보험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률을 잠정 합의하고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는 현재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MG손보는 파업 장기화라는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와 노조는 지난 20일 임금 인상률 6.0%에 잠정합의했다.

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잠정합의 이후 내부에서 해당 안을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으나, 일부 조합원의 강한 반발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노조측은 잠정합의안을 뒤집고 파업 연장에 나섰다. 노조 집행부가 힘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후 MG손보 노조는 지난 21일 ‘경영 정상화 요구’를 목적으로 경영진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측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초 MG손보 노조는 임금 인상률 7.0%를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1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조합원 500명 가운데 380명이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합숙 파업 중이다.

노조 측은 파업의 이유로 현 경영진의 책임회피를 들고 있다.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추가 증자 등이 필요한데 경영진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MG손보 본사 앞에서 경영진 규탄 집회를 펼쳤다. 오는 28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MG손보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노사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대주주의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다음달 초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서가 불승인될 경우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지급여력(RBC) 비율은 86.5%로 금융당국의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으며 연말에서야 100%를 겨우 맞췄다.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를 맞추려면 1500억원의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5년간 매해 임금을 올려왔다. 회사는 경영위기 탈피가 가장 중요한 시점임에도 최선을 다해 임단협에 임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조속히 갈등을 봉합할 예정이며 파업에 따른 고객서비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다음달 7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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