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 후 관리형 토지신탁 운영
차입형 토지신탁은 2년 이후부터

사진 :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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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세 곳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발탁됐다. 이들은 각 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신영자산신탁(가칭)으로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신탁사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9개 업체 중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신탁 사업이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비난이 이어져와서다. 실제 기존 부동산신탁사업자는 총 10개사로 지난 10년간 신규 인가 없이 10개사 간 경쟁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접수에는 신영자산신탁·제이원부동산신탁·대한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연합자산신탁·큐로자산신탁·에이엠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더조은자산신탁·부산부동산신탁·NH농협부동산신탁·바른자산신탁(가칭) 12곳이 신청서를 냈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세 곳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다른 곳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영자산신탁의 경우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됐다. 특히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인가를 도왔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을 인정받았다. 또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인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예비인가를 받은 세 곳은 앞으로 6개월 내에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용을 심사해 한 달 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가 후 이들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을 할 수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토지를 위탁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은 2년간 제한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부터 사업비조달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신규 신탁사업자들이 2년간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운영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기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일정 기간 추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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