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팝펀딩·마인즈랩·핑거·크레파스솔루션 신규 지정
3차부턴 자본시장 분야에서 운영…금투사도 신청가능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위탁받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토스 등 5개 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은 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5개의 핀테크 기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 기업 중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IBK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을 신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신규로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 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AI·온라인 플랫폼·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손잡고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 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e-커머스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대해상과 매칭된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 계약 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핑거는 NH중앙회와 손잡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해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심사정보를 고도화한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카드발급 심사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에서도 자문·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이후 약 두 달간 검토 기간을 가진 뒤 7월 초 신규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4차와 5차도 각각 8월, 내년 1월에 신청받아 12월 초, 내년 5월 초에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내달 시행하는 금융혁신법으로 근거가 마련돼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위탁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운영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신청 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를 운영해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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