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서수진 기자> 올해부터 부보금융사의 예금보험료 차등폭이 ±7%로 확대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 노력과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폭을 ±5%에서 ±7%로 확대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이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예보는 오는 2021년까지 보험료 차등폭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예보는 그간 제기된 부보금융회사의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도 반영했다.

통합포털을 구축해 기존 차등평가(RBPS), 보험료산정(PMS), 예금동향(DPRS), 표시설명(DPMS)의 개별 접속에 따른 사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KDIC-Connect를 통한 예보와 부보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의 소통채널도 마련했다.

예보는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됐던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온라인 채널로 확대했으며 평가 부문 및 지표별 점수 등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온라인 종합상황판를 신설한다.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에 모의평가도 실시한다.

모의 평가는 경영참고용으로만 쓰이며 결과를 신속히 제공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을 실현할 것”이며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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