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GA의 자율규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내부통제 실태도 자율점검 해야한다.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설계사에겐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GA는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한다. 지난 2003년부터 급격히 성장해 2015년에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보다 더 많은 수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도 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이미 금융사 규모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1만명 이상 초대형 GA는 3곳, 500인 이상 GA는 57곳이다.

이처럼 GA 규모는 대형화됐지만 내부통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형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GA소속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보험금 심사나 지급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융당국도 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대형 GA의 경우 준법감시 제도나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먼저 금융위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해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전담부서를 두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부통제 조직은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및 지원조직은 보험영업도 할 수 없다.

3단계의 내부통제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대형GA는 매년 1회씩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가 빈번한 보험설계사는 의무적으로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 주기, 25~32시간 적용하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 지역별로 최소 3회 이상이다.

불완전판매율 1% 및 불완전판매건수 3건 이상인 GA소속 보험설계사가 대상이다. 교육은 모집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만 한정한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