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
금융상품 손익은 통산, 손실은 이월공제

지난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됐다. 이에 상품 간 과세체계가 공평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며 “현재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도록 입법 추진한다. 자본시장특위는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인하·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폴(0.2%)은 우리나라에 대비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 중이다.

또 자본시장특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 하에 이익에 대해선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선 비과세하도록 개선 방안을 정했다. 

우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금융상품별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상품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한다. 

특히 펀드 상품의 경우 펀드 손익 간 통산과 잔여손실 이월공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번 자본시장특위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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