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3인터넷은행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전 '제3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 사이에서 메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요점으로 제3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혁신이라고 내놓은 서비스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은행이 다루지 않던 데이터를 이용해 저신용자에게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회비관리 서비스인 모임통장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지만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두 인터넷은행이 메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ICT(정보통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기 위해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제정할 때 여야 간 의견합치 과정에서 추후 붉어질 문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금융당국에서 책임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그 결과 기존 두 인터넷은행의 ICT 최대주주 등극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KT와 카카오는 사실상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10%씩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머물러 있다.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례법으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KT와 카카오 모두 과거 담합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네이버, 인터파크 등 주요 ICT 기업들이 줄줄이 인터넷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한 이유도 34% 지분 보유라는 불완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른 의원들 또한 불완전 규제 속 제3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은행의 여러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은 예금과 대출이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유통, IT업계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3인터넷은행까지 설립하며 은행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라며 “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닐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새로운 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려 한다면 은행이 하지 못한 제3의 금융영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둔다면 인터넷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인터넷은행 토론회에 금융당국의 참가도 예정됐으나, 예비인가가 다가오는 시점에 인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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