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돼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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