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서수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박원주 특허청장과 박정 의원, 김기선 의원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특허출원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금융제도다.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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