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점 무작위 선정해 현장 점검
불판 일삼는 설계사 판매제한 강화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임을 직감했다. 현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내부 점검에 돌입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외부 영업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설계사들의 미승인 고객안내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종합검사의 대상이 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종신보험의 저축성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삼성생명은 본사 주관 하에 미승인 고객안내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역단에서 자체 진행하는 세미나나 설계사가 만든 고객안내 자료 등이 그 대상이다.

삼성생명에 소속된 설계사 등은 본사 준법감시 조직의 승인을 받은 고객안내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이 판매만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일부 특징만 부각해 설명하는 자료가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설명하는 식의 안내 자료를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데도 ‘2.5% 고정금리’, 복리이자’, ‘비과세 저축’, ‘환급률’ 등 저축의 특징만 강조해 고객에게 보여주는 식이다.

지역단과 지점별로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율, 상품재설명률 등을 지표화해 전월대비로 비교하는 등 불완전판매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객의 동의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등 소액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계약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삼성생명 내부의 평가다.

이에 지난달부터 삼성생명은 비대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했다. 또 미자필서명을 비롯해 보장성보험의 저축성 설명, 갱신형 계약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을 3대 근절행위로 규정하고 지점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근절 활동으로 보기엔 내부통제 수준이 매우 높다”며 “종합검사를 대비해 판매채널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를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검사란 일정 주기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닌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평가항목에는 감독 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검사의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을 지목한다. 최근 몇 년 새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등의 이슈에서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점에 대한 점검은 준법감시부서가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일 뿐 특별히 종합검사를 대비하는 측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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