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확대 및 자율성·책임성 문제 제기
​​​​​​​실태조사 후 운영체계 개편안 마련 계획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이봄 기자> 미소금융 운영체제 개선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연구원은 지난달 ‘미소금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직접 조사한 미소금융 실태조사를 참고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업 현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진흥원은 지난 2018년 지역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소금융 사업자의 사업실적 평가, 대출실적 평가, 재무상태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금 현황과 연체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은행의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재단 지역법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부실채권 관리 실태와 금융사업 수행능력, 금융환경 적합성을 평가한다. 또한 민간사업 수행기관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와 영업, 관리 실태, 인센티브 요율산출, 지자체 및 상인회의 사업의지를 추가 조사한다.

이외에도 면담과 간담회를 열어 미소금융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부실채권 처리방안, 미소금융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미소사업 38개 법인 전체와 민간 22개 법인 전부, 전통시장 상인회 307개 중 20개 등 총 78개 기관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창업, 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7000만원,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금리는 4.5% 수준이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 대출기간은 5.5년 이내다. 긴급생계자금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4.5%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미소금융은 2008년부터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창업자금, 취약계층 생계자금, 사회적기업 대출을 다양한 민간 사업주체를 통해 전대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실 확대 등 자율성과 책임성 간 부조화 문제가 제기됐다”며 “미소금융 사업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자문을 통해 미소금융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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