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모니터링 자료 수집 중
우발채무 과도시…‘테마검사’ 고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사업을 집중 검사한다. 필요 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증권사 우발채무가 급증하며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늘어난 탓이다. 

16일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가 33조원에 달하며 몇 년 새 급증했다”며 “부동산경기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증권사의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규모 △브릿지론 현황 △후순위 대출 현황 △실물부동산의 미매각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상시검사보다 모니터링 강도를 더 강화한 것으로 현재 증권사들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자료 검토 후 테마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발채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발채무 총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급증해서다. 우발채무란 현재 부채가 아니지만, 우발적 사건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우발채무 대부분은 부동산PF의 대출보증이 차지한다. 

실제 금감원 통계상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우발채무는 33조9000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평균은 63.7%로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증권사 중에선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84.39%로 가장 높다.

이어 IBK투자증권(99.59%), 하이투자증권(96.63%), NH투자증권(88.19%), 교보증권(86.72%), 한국투자증권(80.91%), 한화투자증권(78.50%), 하나금융투자(78.44%), KB증권(75.16%), DB금융투자(70.04%), 현대차투자증권(66.35%) 순이다. 

금감원이 우발채무에 집중하는 만큼 우발채무 비중이 높은 이들 증권사가 테마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리스크 점검 후 우발채무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우발채무 관리 기준도 세운다. 기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부동산PF 거래 총량 규제’나 ‘고위험 부동산 투자 규제’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사실상 모니터링과 구두를 통한 리스크 관리 주문이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의 전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발채무 리스크와 관련해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먼저 각사별로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 필요시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부동산경기 악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은 6025건으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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