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에 포함
헤지펀드운용사 불만 고조…시장 혼탁 우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펀드 투자 시에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도 기존에 없던 성과보수를 줘야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통해 펀드판매·자문을 겸영하는 판매사에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를 허용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판매사의 성과보수 수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투자자는 펀드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자산운용사에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면 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은행 4개사·증권사 30개사)는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투자자에게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하나금융투자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하나금투는 금융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제249조의8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사모펀드 판매 시 성과보수를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사모펀드의 판매 규약에 ‘판매보수 특례’ 항목을 편입했다. 판매 규약에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용성과에 기여하지 않은 판매사가 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이 투자자 수익을 편취하는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펀드 투자자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성과보수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기존 하나금투의 판매보수 특례도 투자자가 준 성과보수를 자산운용사와 나눠가지는 식이었다.

펀드운영에서 손실이 날 경우 판매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판매사는 투자자 수익 발생 시 성과보수를 추가 취득할 수 있으나 손실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사모펀드는 랩이나 신탁과는 달리 판매사가 운용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펀드보수 수취시 펀드판매사들의 책임감이 더 높아져,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자산운용서비스 본부장은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사들의 매수·매도 권유가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이익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함으로써 펀드판매와 권유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판매 이후 관리도 더 꼼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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