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형 활용한 저축식 판매 GA에 소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장성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소개하는 영업이 또 다시 기승이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100% 납입한 원금을 돌려준다는 기능을 앞세워 ‘병이 생기면 보험금, 해지하면 적금’을 타가라는 식의 불완전판매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인 A사는 지난 4일부터 자사 건강 종합보험 상품에  무해지환급형(2종) 기능을 추가했다.

무해지환급형이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가 약 20% 내외로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일반형(1종)과 무해지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주지 않은 환급금을 납입기간 종료까지 유지한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이에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일반형만큼 해지환급금이 생긴다.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해지환급금이 일반형과 같으면 낸 돈 대비 받는 환급금의 비율(환급률)도 일반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A 손보사가 독립보험대리점(GA)에 이러한 무해지환급형의 특징을 활용한 판매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짜리 상품이라면 이전까진 0%, 이후부터는 100% 이상의 환급률(낸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니 적금처럼 활용하란 거다.

실제로 해당 상품(무해지환급형)의 환급률은 0~10년까지 0%지만 11년째에 100.9%, 15년 108.9%, 20년 119.2% 등으로 계속 오르다 보험계약 만기인 90세, 100세 등에서 0%로 줄어든다.

반대로 같은 상품을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이 80% 내외에 그친다.

이 같은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활용한 저축 콘셉트의 판매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로 꼽힌다. 보장성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판매자가 해지를 유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납입기간 중 환급금이 없다는 것도 이미 민원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90세, 100세까지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가 저축 기능 때문에 해지하는 건 보험 가입의 목적 자체가 주객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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