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법 위반시에는 엄중 제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스타트업 등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법 위반의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중점 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선정하고, 기업 단계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실로 인한 위반은 수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경조치로 종결하는 제도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한데 따라 금감원도 피투자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 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초기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와 2단계(일반 기업) 등 단계를 구분해 공정가치 평가 심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 기업 또는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기법의 적합성이나 평가 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의 실적이 지속 악화되거나 유의미한 하락을 보이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류가 발견 시에는 기업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단순 오류를 충실하게 수정한 경우는 경고나 주의 등 계도 조치만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고의적 회계위반과 연계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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