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가동
P2P금융 관련 법안 본격 논의 중

(왼쪽부터)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 이한진 과장, 법무법인 세한 김시목 변호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최근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18일 법안소위를 계기로 P2P금융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와 함께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이한진 과장은 "이 토론회가 열리는 오늘 마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다. 의미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달 5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P2P 대출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P2P금융에 당국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정무위가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한진 과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P2P금융이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되지 않는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원으로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P2P금융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토론회의 시작을 연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P2P금융은 국내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치를 만들어 내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법제화 방안이 더욱 깊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P2P대출 실태조사에 나섰고, 20곳의 P2P업체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렌딧 김성준 대표는 “개인 간 거래로 오역되고 있는 P2P라는 용어보다 관련 이용 방식을 강조하는 마켓플레이스금융(MPL·Market Palce Loan)은 특히 신용대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며 서민금융을 혁신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중금리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사모펀드의 대체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참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기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사에 따르면 차입자(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P2P대출로 아낀 이자의 총합은 약 408억원이다.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집계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혁신성장본부장은 “P2P는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이 공급돼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의 관점에서 규제와 법제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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