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ABL생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ABL무해지환급형종신보험순수’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동일 보장의 유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을 보장하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다.

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 형태에 따라 1종 ‘표준 무해지환급형’과 2종 ‘실속 무해지환급형’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 설계했다.

1종 ‘표준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계약 해지 시 무해지환급형이 아닌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해지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2종 ‘실속 무해지환급형’에 비해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2종 ‘실속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계약 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대신 1종 ‘표준 무해지환급형’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표준 무해지환급형만 신청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계약 시 가입금액에 따라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5%가 할인된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채널조정실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이 계속 인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계약을 오래도록 유지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해지환급형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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