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표준직업분류 10년 만에 개정
구급요원·소방관 등 인명구조직은 인하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10년 만에 보험사의 표준직업분류가 크게 바뀐다.

보험사는 직업별로 급수를 매겨 보험료를 달리 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숙박업소 종사자, 상조설계사, 정원·원예사, 철도 신호원 등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993개에 달하던 직업분류도 692개로 간소화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달 상품개정 시점부터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표준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선안을 반영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고시함에 따라 보험사도 새로운 직업분류를 반영하게 됐다. 이번 표준직업분류 개정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생명·손해보험 5개사는 지난해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보험사의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직업과 상해위험등급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기존 993개에 달하던 직업분류가 692개로 줄어들었다. 그간 불필요하게 세분화됐던 직무분류를 간소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과학 연구 사무직과 사회과학 연구 사무직 등을 분류가 ‘연구 사무직’으로 일원화됐다.

직업분류는 총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A)은 314개에서 214개, 2등급(B·C)은 417개에서 268개, 3등급(D·E)은 259개에서 210개 등이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 및 인하에 대한 상해위험등급을 조정했다.

등급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업은 숙박업체 사무직 관리자, 여행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오락 및 스포츠업체 사무직 관리자, 상조설계사, 인터넷 판매원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

도선사, 유흥주점 종사원, 정원사·조경사, 임산물채취 종사원, 임업 관련 종사원, 가구제조원 및 수리원, 선박 정비원, 철도신호원, 여자무직 등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됐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직업도 있다. 특히 구급요원, 소방관, 경호원 등 인명구조에 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해위험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며 보험료가 인하됐다.

이외에도 석유·천연가스 제조 관련 조작원, 선박 조립원, 석유·가스 등 위험품 판매 자영업자 등이 함께 보험료가 내려갔다.

화학·섬유·식품·설비 생산부서 현장관리자, 화장품 및 비누제품 개발자, 기술 및 기능계 강사,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카지노 딜러, 비디오·디스크자키 등은 2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

분류상 2등급의 직업이 1등급으로 변하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과 후유장해발생률에서 각각 42.5%, 59.1%의 보험료 원가 절감 요인이 생긴다.

반대로 1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지면 사망률과 후유장해발생률에서 각각 73.8%, 144.4%의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

변경되는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인하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직업급수 변경 시 약 5~10%의 위험보험료 인상을 예정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계청의 개정 직업분류를 반영하고 그간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직업 및 직무분류를 축소했다”며 “4차 산업, 복지관련 일자리 증가 등을 반영해 데이터 분석가, 놀이치료사, 반려동물훈련사 등의 직업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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