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개최
“세계 최대규모 적립해도 매년 수천억 납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나섰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사례나 생명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보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의 지난해 예보료 부담은 총 77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예보료 부담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협회는 생보업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내 예보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값이다. 책임준비금이 564조원(88%), 수입보험료가 78조원(12%)를 차지한다. 협회는 이 가운데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예보료를 납입할 필요가 적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사에 대한 예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예보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며 연간 부담액은 300억엔(한화 330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수입보험료에 75%, 책임준비금에 25% 비중으로 사후 각출한다.

신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4조6000억원의 기금 적립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자원 배분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보료 산출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예보료를 90%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에서도 생보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보호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현재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보험설계사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란 점에서 노동3권의 부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판매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이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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