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회장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이사 취임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등 세법 개정 17건 추진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20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20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코스닥협회가 코스닥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에 나선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협회 제 11대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세제혜택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 정책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코스닥 관련해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 혜택 관련 제도로 세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기존에 코스닥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혜택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등 코스닥 시장만의 세제 혜택 부활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세법 개정 추진 17개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을 추진한다. 

기업이 이익 실현 시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 회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회계인력 채용시 세액공재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 30%, 대기업은 20%로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 회장은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 하지만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세법개정안은 세금 관련 사항이다 보니, 입법기관인 국회 기재위와 관할 부서인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건의해 급한 순서부터 하나하나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7건 중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부여 ▲신규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스톡옵션 과제제도 개선 등 4건에 대해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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