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정례회의서 상장규정 개정 승인
상장사 재감사 부담 완화…지정감사인 재감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 ▲부정적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는다. 대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고,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다음 연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시,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 폐지되나, 적정으로 의견이 바뀌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그동안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또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개선 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간 비적정감사를 받았던 기업들은 재감사 계약 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15~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50곳 중 10곳은 재감사 계약을 맺지 못했다. 게다가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이 변경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의견 변경 비율은 29%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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