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피·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로

자료 :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했다. 연내 현행 거래세의 0.05%포인트 인하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존 0.3% 수준이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연내 0.25%로 인하된다.

세부적으로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0%로 낮춘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은 거래세를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비상장주식도 동일하게 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춘다. 코넥스는 기존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줄인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양도소득세를 활용한 금융세제 선진화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손익통산, 이월과세, 장기투자 우대 등이다. 

우선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의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국내 또는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투자손실 발생 시 손익을 통산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른 금융투자 상품 간의 손익통산 허용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투자 상품에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현재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의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여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서는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줄 계획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3년간 허용한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식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대환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안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금융투자업계에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0.05%의 거래세 인하발표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거래세 인하와 함께 오늘 추진안으로 나온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장기 보유에 대한 우대문제 등 세제의 선진화 방안이 매우 감동적이고 기대 된다”며 “이들 추진안은 향후 정부부처 합동TF에서 논의가 될 텐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안'과 관련해 소회를 전하고 있다.
21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안'과 관련해 소회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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