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50%→30%로 
신외감법 따른 ‘거래정지 공포’ 낮춰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달 1일부터 코스닥 기업이 실수로 회계를 위반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재(고의, 중과실, 과실)조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중과실(50%)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또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 중과실 판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현행 기준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이번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에서 중과실 비중은 50%에서 30%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지난 3년간의 회계위반 제재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조치양정기준으로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조치 비중이 새로운 기준 하에서는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부실·부정이 발견되면 강력 제재한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약 3조5000억원에 달한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45억원에 불과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67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치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중요성 금액 1배(직전연도 자산·규모 대비 위반금액이 1%) 이하인 경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 관련 안건을 상정할 때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고 판단근거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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