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 5개 협회가 내달 5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P2P 관련 법안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 총 5개 협회가 P2P법제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 되며 개인투자자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이 미비해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P2P금융업권은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강력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P2P관련 법안은 이진복 의원안(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안(바른미래당), 민병두 의원안(더불어민주당)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안(더불어민주당), 박선숙의원안(바른미래당)의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다.

협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라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돼,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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