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영남본부 박민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6일 오후, 본점에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 1일(월)에 출시한다.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 2.72%(2019. 3. 26 기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교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TFT 운영 등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주택금융분야 협약상품 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지역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