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예정된 다음달 25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가 원만히 통과될 경우 4월25일부터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KT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원만히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때문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해 지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여기에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현 단계에선 심사에 대한 보도에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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