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예대율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설명회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앞서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지난해 DSR을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리지표로 도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저축은행업계에 예대율 규제도 도입한다. 예대율 규제 수준은 100%로 설정했지만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까지 110%, 오는 2021년 이후 100% 이하로 맞추도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 확대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공시, 안내를 강화해 정보 공유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 경감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사의 소비자 신뢰 구축도 지원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하고 현장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로 검사 실효성도 제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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