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계 책임 범위 명확히 해야
관련 법 미비해 즉각대응, 보상 힘들어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간편결제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사고와 관련된 대비책이 미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금융회사와 달리 법에 오류 및 사고 관련 대응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결제 오류나 보안 사고가 생겨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지난 25일 오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민은행 내부 결제망에 이상이 생겨, 해당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충전, 송금 등이 한 시간 가량 먹통됐다.

카카오페이측은 이번 오류에 대해 국민은행 내부 결제망 오류일뿐 자사 서비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측의 서비스 오류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올해만해도 카카오페이에는 두번의 장애가 일어났다. 지난 1월 18일, 30일 일시적인 결제 오류와 인증 오류가 발생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카카오페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외에도 현재 각종 페이에는 결제시스템의 오류,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등의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 간편결제 불만 및 피해경험 유형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5%가 서비스 이용 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유형별로는 ‘결제 오류(중복결제·청구금액 오류 등)’가 46.2%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서비스 오류로 피해를 입었을 때,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다. 이는 책임 소재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변조하거나 거래 과정에서의 전자적 전송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금융 소비자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비자보호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사고와 관련한 대비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간편결제 사업자,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사, 금융회사 간의 책임소재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비스 오류 문제로 피해자가 소송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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