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의해 경영권 잃은 첫 사례
올해 기점 주주행동주의 확산 전망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국내에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표결 결과 찬성 64.1%, 반대 35.9%의 득표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이 부결됐다. 

조 회장은 CEO가 된 지 20년 만에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기업 총수가 주주에 의해 경영권을 잃은 최초 사례다.

조 회장은 2.5%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의해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6%)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힘이 컸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냈다.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로, 반대표의 3분의 1이 국민연금에서 나온 셈이다. 

나머지 24.34%의 반대표는 기관과 외국인, 개인 소액주주에서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친 ‘주주행동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주주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주행동주의란 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다. 

그간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도입되고, 국민연금이 이를 채택하며 주주행동주의 활성화 시동이 걸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은 그간 특별한 이슈 발생 시에만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부터는 주주행동주의에 입각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주주행동주의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간 소액주주 등의 의결권행사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여겨져 주총 참석율이나 의결권 행사율이 낮았다”며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주총으로 소액주주라도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게 증명됐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은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2019년 주총을 계기로 올 한해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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