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도 해외송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사업으로 외국환 거래·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저축은행 해외 송금 규제 등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된 저축은행은 총 79개사 중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21곳이다. 정부는 오는 4월 행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5월부터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권·카드사 등 비(非)은행권 금융사에 허용하는 송·수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연간 한도는 3만→5만달러)로 올리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20만달러 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핀테크포럼 행사알림]

[핀테크포럼2019]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금융신문은 4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9] 대한민국 핀테크의 비상(飛上)’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핀테크포럼2019’에서는 ▲정의의 혁신(토스 이승건 대표) ▲규제의 혁신(금융위원회(오픈뱅킹), 금융보안원(마이데이터) ▲기술의 혁신(AWS(금융클라우드), 삼성SDS(전통금융플랫폼의 혁신),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종합금융플랫폼의 미래))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주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랜 시간 철옹성 같았던 금융결제망과 금융데이터를 이제는 누구나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핀테크 산업이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금융회사가 움켜쥐고 있던 주도권은 빠르게 분산되고 있으며, 결제망과 데이터가 전면 오픈되는 시점에서 금융의 힘은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 있을 것이다. 5천만 국민이 원하는 미래 금융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누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선도하게 될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파괴적인 금융혁신이 시작되는 2019년,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대한금융신문 핀테크포럼(www.koreafintechtimes.com)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