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홍콩·일본 등 주식 거래시 최소수수료 미징수   
이벤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거래 활성화 지속 지원 예정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미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그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 해왔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부담없는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 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미국 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중국·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예컨대 미국의 ‘애플’ 주식 1주를 온라인에서 188.47달러에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7달러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정률수수료만 적용 돼 0.47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유진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반영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해외주식 매매액은 326억달러로 2017년 233억 달러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앞으로 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 박찬형 WM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전국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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