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혁신금융심사위 첫 회의
대출·보험·데이터·전자금융 등 19개 서비스 우선 심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권 전반의 규제 개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늘부터 공식 시행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산업은 본질적 특성 탓에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첫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에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19건의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 기준과 의의가 설명됐다. 

19개 우선 심사 대상은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던 사항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실험을 우선 고려했다. 또 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19건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고르게 분포돼 있다.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이 1개 금융사에만 전속해서 상담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혁신금융심사위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를 심사한다. 

개인 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빅데이터나 AI로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심사 대상이다.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하는 방식의 보험 가입·해지 서비스도 심사한다. 

이들 서비스를 포함해 이번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사업은 오는 4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신청을 받는다. 이어 오는 8일과 22일에 잇달아 열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회의와 17일과 5월 2일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 심사해 성공적 테스트와 시장 안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혁신의 편익 혜택이 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여러 이용자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며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 심사, 근본적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 관심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 내자”고 말했다. 

한편 신청된 내용대로 서비스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제한적 서비스를 허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방침이다. 또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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