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상세히 공개하는 ‘산정내역서’ 제공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1일 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 확정 시 산정내역서가 제공되며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해 제공된다.

다만 5개(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토록했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 높일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4월중으로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은행법 시행령에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산출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5, 6월 중 2회 시범산출 후 7월 15일 최초 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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