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일 시행…"혁신실험 19건 이달 처리"
핀테크 기업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 5곳 우선 선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모바일 플랫폼 하나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대출쇼핑’ 서비스가 연내 등장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이 대출금리를 다투게 되는 역경매 방식이 형성돼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신청도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우선 심사 대상인 혁신금융서비스 19건<사진>을 공개하고, 대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적용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이르면 이달부터 현장 테스트를 시작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용정보와 소득, 자산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금리는 개인의 소득수준, 보유자산,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낮은지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사이트나 금리비교 공시사이트에 접속해 발품을 팔아도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금리만 확인할 수 있어 실제 대출금리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대출자의 니즈에도 불구하고 은행 주도 하의 대출 관행 이어지는 이유는 1사 전속주의 규제 때문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기관이 금융회사 1곳의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등은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1사 전속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서비스를 신청했다.

먼저 핀다가 당국에 제출한 혁신서비스 명은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다. 소비자가 핀다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금리, 한도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핀다는 현재 대출 상품정보를 위해 KB국민은행, 씨티은행, 신한카드 등 국내 총 49개의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도 각각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와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를 신청했다. 토스와 페이코는 이미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간편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기존 고객들은 토스와 페이코 앱에서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핀셋과 핀테크도 각각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서비스와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핀셋은 대출금리 비교 기능과 함께 신용관리, 부채관리 등을 제공해 연체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핀테크는 차량 번호 하나로 할부가능금액과 보험가입 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운전 데이터를 반영한 대출한도, 금리를 산출해낸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와 한도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치일 뿐 실제 대출금리와 차이를 보였다”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로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사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관련 서비스 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개인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19건의 서비스가 우선 선정됐다.

1일 금융혁신특별법 시행 후 오는 2~4일(잠정)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접수해 8일 혁신위원회 심사 및 17일 금융위 회의를 거쳐 이달 중 서비스 시행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선 심사 대상인 혁신금융서비스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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