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금 출자로는 지원 가능” 법령해석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사무실 임차비 지원 금지로 보험사의 전속 독립보험대리점(GA)만 이득을 보게 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도 사무실 임차료나 대여금 등을 지원비 명목으로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했다.

이달부터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사가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DB손해보험의 자회사형 GA인 DB MnS는 1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 지원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DB MnS는 DB손보가 100% 출자한 판매 자회사로 DB손보 상품만 판매한다. 다른 GA와 달리 여러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특정 보험사의 임차비 지원과 상품 판매간 상관관계가 없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 7 제1호는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보험대리점이 전속적인지 비전속인지 여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며 “전속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 의 7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모기업인 보험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회사형 GA만이 임차비 등의 명목으로도 자본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증자 등의 형식으로 임차비를 우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게다가 DB MnS와 달리 삼성보험사의 삼성생명·화재금융서비스, 한화생명의 라이프에셋처럼 보험사를 모회사로 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금융서비스, 라이나금융서비스 등은 모회사의 상품 외에도 다양한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한다.

사실상 일반 GA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자회사란 이유로 합법적인 임차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령해석을 두고 향후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이 반영된 결과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 GA도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수준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GA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보험사 수준의 규모를 갖췄음에도 불완전판매 등 모집관련 법규 위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부통제 조직도 설계사 인원에 비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즉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본력이 뒷받침 되는 GA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종의 권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에 대한 보험사의 임차비 지원 금지는 결국 자본력이 뒷받침 되는 초대형 GA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자회사형 GA는 증자 등의 형태로 보험사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자회사형 GA가 일반 GA를 흡수하며 대형화, 감독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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