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과징금 부과’에 그쳐 
기존안 대비 제재 수위 대폭경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결국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애초 금감원이 내놨던 제재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어음 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을 심의했다.

이번 징계는 기존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제시했던 제재안에 비해 수위가 낮다. 금감원의 징계 단계 중에서도 하위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5단계로 나눠지고,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통상 앞의 두가지 징계가 경징계 나머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통상 영업정지와 인가취소가 중징계다. 

애초 금감원이 내놨던 임원해임과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안은 최종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 대한 제재심을 최초로 열고,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TRS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가 최태원 회장의 개인대출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실제 금감원은 오늘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존 중징계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황성윤 국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건과 관련해 금감원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심의위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한국투자증권 편으로 기울어졌다. 

앞선 제재심에서 심의위원들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기존 중징계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주문했고, 오늘 금융투자검사국은 제재심의위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셈이었다. 

이번 사건이 발행어음 자금 운용을 통한 첫 사례인 것도 제재 경감 요인이다. 

황성윤 국장은 “이번이 업계 첫 사례이고, 회사와 투자자 피해가 없으며, 위반행위가 이번 1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단계 경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입김에 기존 제재안을 강행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과 관련해 위원 다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한편 향후 제재심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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