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신계약 규모, 계열사거래 비중에 높은 배점 부여
대형사 다수가 그룹계열 보험사…대상될까 ‘전전긍긍’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제 1 타깃으로 점쳐지는 보험업권의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세부지표가 확정됐다.

민원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계열사 거래비중, 자산규모 및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이 수검대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그간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률 측면에서 지표관리에 충실했던 대형 보험사들도 자산이나 신계약규모 측면에서 수검대상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란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사에 대해선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금융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피할 유인을 제공하겠단 뜻이다.

과거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부활시켰고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수검대상 금융사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전부 공개했다.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여겨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잠재리스크 노출 정도 및 실현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가능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완벽히 계수화하는 건 곤란해 이와 관련성이 높은 대응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며 “평가가 미흡하다는 건 잠재리스크 요인이 있어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란 의미로 실제 문제점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각각 30점, 20점씩 배점을 두고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공통적인 평가지표가 존재하지만 적용사항은 업권별로 다르며 은행, 여전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은 업권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다만 보험업권과 증권업권의 경우 모든 공통 평가지표에 포함돼 최근 각종 소비자보호 이슈에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보험 및 증권업권을 중심으로 종합검사 대상의 평가지표를 선정했다는 시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률,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및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이 주요 지표로 선정됐다.

민원건수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보험사의 보유계약수로 나눈 값이 적용된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살핀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계약건수 가운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의 건수를 종합해 계산한다.

이 가운데 보험업권의 수검대상 선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이나 자산규모와 초년도보험료 규모에 높은 배점을 적용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민원건수나 보험금 부지급률 등은 그간 보험사들이 수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표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 상위사의 대부분이 삼성·한화 등 그룹사의 계열회사인데다 자산규모 및 계약규모도 당연히 큰 만큼 시장영향력 측면에서 수감대상이 될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평가지표별 배점사항에서 대형 보험사가 수검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대상이 된 이후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를 중점 점검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금을 결정(손해사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요소다. 이외에도 대주주·계열사간 자산·용역거래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이나 지급여력비율(RBC) 관리 등을 평가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수검 금융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이상 부문검사 미실시 ▲기존 보유자료 적극 활용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경미 사항은 현지조치 반영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검사결과 처리 진행사항 안내 강화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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