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인정 최고금리도 20%서 업권별 10%~19.5% 미만으로 하향조정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를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중금리대출 기준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추고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많아져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도 카드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카드론 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천971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은 카드론과 다르지 않은데 대손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은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50%를 쌓고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게 한다.

그러나 카드론 외 가계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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