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자본확충 위해 대주주 전환만이 답
카카오는 김 의장 재판, KT는 새담합이 ‘발목’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기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규제를 받는 두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두 인터넷은행이 자본수혈을 위해 기대하고 있는 대주주 전환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은행의 기존 주주사들도 추가 증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범 초기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 시기를 유예받았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내년부터 자본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놓은 강화된 자본규제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해 은행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업계에선 수시로 대출영업 등을 중지한 것을 생각하면, 두 인터넷은행이 강화된 자본규제를 감당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인터넷은행은 현재 자본규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도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수년안에 자본금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주주사들은 현재로선 별다른 증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제3인터넷은행과의 경쟁 및 정상영업을 위해서라도 자본수혈이 수월한 주주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두 인터넷은행은 원활한 자본수혈을 위해 최대주주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심사 중이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4일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예비 최대주주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의장이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업계에선 김범수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최근 적격성심사 과정에서 KT가 추가로 다수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때문에 KT는 심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는 KT 심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특례법 취지에 따라 ICT기업인 KT가 케이뱅크를 주도할 수 있게 심사를 신청했다. 당국에서 나온 해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좌초는 아직 확실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긍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와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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