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5일 “보험사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들에게 3개월에서 1년 이상 코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GA 소속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사에서 GA로 이적한 보험설계사들의 전 소속 보험사 판매 위촉코드 발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험사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GA로 이동한 설계사들이 전 보험사로부터 판매코드 발급 제한 사유나 발급 제한기간 설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속설계사는 당연히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함에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코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 관리·책임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의 판매 위촉코드 발급 제한이 설계사의 특정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해도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마다 제 각각의 기준으로 판매 위촉코드 발급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설계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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