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삼성생명은 10일 보험업계 최초로 창구 방문 및 전화 상담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비(非)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삼성생명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 지급, 콜센터 거래한도 상향, IRP 계약 등의 업무 시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다.

이에 타사 OTP기기가 있다면 모바일로 전자금융 신청 후 바로 거래할 수 있다. 또 비회원도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분할보험금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콜센터 거래한도 역시 일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조정 했다.

비대면 실명인증은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 앱에서 진행된다. 실명인증절차는 총 3단계 인증으로 휴대폰 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이다.

삼성생명은 향후 대출, 수익증권 부문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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