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개최…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언급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위원회가는 10일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6월부터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확연히 낮아졌으며 올해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의하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나가겠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생산적 업종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과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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